제목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보호구역 내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함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이 군사목적의 필요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여 온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