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는 동일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동일지목이 없을 때에는 유사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4항은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다만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사한 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른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