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 응소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감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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