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가.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서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겨 놓고 틈틈이 들르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