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가. 원심이 페인트, 강판 등의 도·소매업의 경영에 관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한 사업자로 보았으나 동업관계로 인정함이 옳다고 한 사례. 나.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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