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민사소송규칙 제204조가 신청담보권자에게 신청단계에서 확보권실행의 채권액의 상한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액수, 과잉경매, 무잉여 등의 판단기준이 되며, 경매신청권자가 경매진행중 새로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후 청구채권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확장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경매를 신청한 경매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1조
  • 민사소송법 제653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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