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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