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