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구 안의 토지는 장차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 토지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