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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