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법인세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업무의 범위는 인·허가사업의 내용을 근거법령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대비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제3개발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온 경우 사업시행인가기간 내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