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등록상표 ""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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