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평가대상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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