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요지
토석채취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이나 불허가처분 당시 임야의 소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등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허가처분이 위법할 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고,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일 때는 청구를 배척하면 될 것이지,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처분 후에 생긴 사유 즉 임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잃은 사실을 가지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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