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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