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위반
요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증권회사 간의 일임매매거래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임매매거래의 약정 없이 증권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위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