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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