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가)호 표장 “주간만화”가 심판청구인이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 만화잡지의 제호일 뿐 심판청구인의 상호나 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가)호 표장 “주간만화”는 만화작품을 수록한 잡지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화작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잡지로서 주간단위로 발행된다는 것을 함축성 있게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른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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