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회계사법위반
요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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