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받기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부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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