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