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요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나제14조 제5호는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인준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 규정들이 막바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13조
  • 노동조합법 제14조
  • 노동조합법 제8조
  •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243판례(1990.10.23)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91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