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 도시계획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