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요지
응시자가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료기사법 제7조
  • 의료기사법 제13조의3
  • 부칙 제3조
  • 부칙 제4조
  • 부칙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