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식품위생법(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1991.3.11. 대통령령 제1332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과자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상품인 과자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국내에서 등록상표들을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상표원부에 등록된 국내의 자기나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시·군(서울특별시의 구)에서(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그 대리인의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소재지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특허청의 소재지"라 함은 특허청이 소재한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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