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분양자명의확인
요지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지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부칙(1989.1.24.)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