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나.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함에 있어서 축대를 임차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축대까지도 함께 임차하여 점유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나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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