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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