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
  • 형법 제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