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요지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체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그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지급을 내세워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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