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