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 중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목이 전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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