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가.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