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
요지
규약에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1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제3자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회장을 선출한 제1차 결의의 유효와 제2차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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