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지분권이전등기
요지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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