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가.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