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요지
가.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석상 차이가 없는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