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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