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다. 나.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불법행위에 을과 공모한 갑은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행위와 매수인 병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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