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