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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