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요지
가.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는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에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포함된다)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같은 규칙 제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직장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와 같이 한정하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나.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이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가 될 것이다.)에는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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