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대지가 일반도로로도 사용되지만 그 지상의 건물사용을 위한 차량통행과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의 1인으로 대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부정한 사례. 나.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으로 대지상에 건립된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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