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