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임야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금양임야로 되어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이라면 위 임야는 망인의 상속재산과는 구분되어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승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인들의 공동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