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체결이행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계약체결에 관한 통보가 그에 응한 이주대상자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이주대상자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5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