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