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양도 이전에 당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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