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579판례(1990.11.27)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6판례(1991.11.08)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1다14413판례(1992.03.31)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