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